'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어류 양식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 년간 꾸준하게 증가하던 생산량이 지난해 법 시행 여파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어류 양식 동향 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량은 전년 대비 5297t(6.2%) 감소한 8만151t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양식 중인 어류는 4억308만 마리로 전년 대비 2015만 마리(4.8%)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8월에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활어 소비가 위축된 데다 9월 말부터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활어는 비교적 고급 식단으로 일식당 등에서 주로 취급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식사 비용 상한을 3만원으로 묶어두면서 횟감 소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자연히 생산량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어류 중에서도 참돔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13.7%, 돌돔은 13.4%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광어와 함께 국민 생선인 '우럭(조피볼락)'은 가격 하락으로 생산량도 4.0% 떨어지고, 생산액도 14.3%나 줄었다. 어류 양식 전체 생산량 추이를 보면 지난 2013년 7만3018t, 2014년 8만3437t, 2015년 8만5448t으로 2009년(10만9477t) 이후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다시 꺾였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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