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았다는 재정경제부의 결정에 따라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물게 될 하나은행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은행에 부과될 1조원이 넘는 세금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건은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가 '역합병'에 해당되는가입니다.
역합병은 적자회사가 흑자를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에는 소멸되는 흑자회사의 이름을 쓰고 합병 당사자가 특수관계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논란은 세번째 특수관계인 부분.
지난 1998년 하나은행이 충청은행을 인수할 당시 예보는 하나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해 지분 54.6%를 확보했습니다.
충청은행의 부실을 메워줄 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예보가 서울은행의 지분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법에는 제3자가 합병 당사자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이 역합병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하나은행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하나은행 관계자
-"무의결 우선주 관련 법조항이 없다. 5년 지난 뒤에 뒷다리 잡는게 말이나 되는가? (소송을 해도)100% 승소한다는 입장이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특수관계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하나은행측 변호사
-"역합병 관련 규정의 기본 취지는 양쪽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말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그 주식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금이 부과된다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번 돈 모두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빅4 은행'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하나은행에게는 그야말로 '핵폭탄'입니다.
강태화/기자
-"세금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야 결론날 전망입니다. 이미 금융권에서 입지가 좁아진 하나은행은 이제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속해서)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은행에 부과될 1조원이 넘는 세금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건은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가 '역합병'에 해당되는가입니다.
역합병은 적자회사가 흑자를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에는 소멸되는 흑자회사의 이름을 쓰고 합병 당사자가 특수관계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논란은 세번째 특수관계인 부분.
지난 1998년 하나은행이 충청은행을 인수할 당시 예보는 하나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해 지분 54.6%를 확보했습니다.
충청은행의 부실을 메워줄 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예보가 서울은행의 지분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법에는 제3자가 합병 당사자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이 역합병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하나은행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하나은행 관계자
-"무의결 우선주 관련 법조항이 없다. 5년 지난 뒤에 뒷다리 잡는게 말이나 되는가? (소송을 해도)100% 승소한다는 입장이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특수관계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하나은행측 변호사
-"역합병 관련 규정의 기본 취지는 양쪽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말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그 주식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금이 부과된다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번 돈 모두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빅4 은행'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하나은행에게는 그야말로 '핵폭탄'입니다.
강태화/기자
-"세금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야 결론날 전망입니다. 이미 금융권에서 입지가 좁아진 하나은행은 이제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