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탈모와 여드름을 '방지'한다는 표현은 앞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새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탈모와 여드름 관련 화장품의 효능 정도를 표현하는 수위가 낮춰졌다. 화장품이 탈모와 여드름을 방지한다는 표현이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수정 정의했다. 탈모 자체가 아니라 단지 탈모 증상을 '방지'가 아닌 단순히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기능성 표현의 수위를 떨어뜨린 것이다. 여드름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도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고 바꿨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새로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당초 입법 예고안에서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를 방지하거나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규정했다. 여드름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일부 표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권오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개정 규칙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화장품업계와 의료계 등에서 내놓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신설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를 다듬었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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