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주요 위치정보사업자 8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가 법이 정한 위치정보 보안 조처를 제대로 못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위치정보의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화벽과 망분리 등 조처가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7월 경찰 수사 결과 ‘내 전화기 위치 찾기’ 서비스의 보안 허점을 악용한 해커가 SK텔레콤 가입자의 위치정보 160여건을 훔친 것이다. 해당 정보는 불법 흥신소로 넘겨져 배우자 미행 등에 악용됐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기술적 보안 조처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 사업 매출의 3% 이하 과징금과 사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위치정보 사업정지가 ‘T맵 내비게이션’ 등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조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현재 문제가 된 서비스를 정지하고 보안을 강화한 상태다.
네이버는 네이버 맵 앱(App.) 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자의 ID, 출발지, 도착지, 위도, 경도 등의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카카오도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서 출발지, 목적지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했다.
방통위는 관련 매출이 없고 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안 조처를 이행하라’는 시정 권고만 내리고 마무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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