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문을 닫는 한밤중이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에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를 한 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화상통화를 통해 약을 판매할 수 있는 주체는 약국을 직접 개설한 약사로 한정했다.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의 기술 기준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판매기는 약국과 동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약국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환자와 약사가 대화하면서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약품을 고르는 ‘대면판매 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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