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0일 법무법인 ‘바른’과 공동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를 열고 유언과 신탁을 통한 구체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 받은 ‘유언대용신탁’은 지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사업승계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내용에 관해 발표한 김상훈 변호사는 기업 오너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경우, 공익사업에 기부하고 싶은 경우 등 실제로 CEO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한홍규 명문장수기업·M&A센터장은 “최근 가업승계 관련 소송 증가에 따라 ‘유언’ 및 ‘신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가업승계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업승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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