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자나 음료, 면 등의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 용도식품이나 식빵, 도넛, 면류, 음료 등은 반드시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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