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로 올 상반기까지 지급된 누적 포상금이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수령 포상금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불법 행위를 유도해 신고하는 악의적 사례가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폰파라치 제도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50억8945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폰파라치는 지난 2013년 1월 시행된 제도로 이동전화 시장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의 업무 위탁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포상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건당 포상금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인 2013년 5904건에서 2014년 1만5279건까지 크게 늘었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2015년 3127건, 2016년 7월까지 375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58억여원, 2016년 7월까지 10억여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건당 포상금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2014년 약 85만원 수준에서 2015년 약 185만 원까지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올해 신고자들은 201건당 약 287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갔다.
이는 KAIT와 이통 3사가 최대 포상금이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공정경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1000만원을 받아간 사례는 지난해 2건, 올해 7월까지 1건 총 3건이다.
신 의원은 “현재 현장에선 악의적 폰파라치 탓에 판매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일반 소비자를 가장해 휴대폰 매장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액의 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의적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폰파라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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