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104만대가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울 등 수도권 진입이 금지된다.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2020년부터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된다.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은 4일 서울 양재동 The K호텔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협약서에 서명했다.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정기 종합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차량들이 대상이다. 2.5t 이상 노후경유차의 경우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운행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트라제, 카니발 등 수도권에 47만대가 등록된 2.5t 미만 노후 경유차량은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수도권 운행 제한대상에 같이 포함된다.
저공해조치 명령이란 2005년 이전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하는 불합격차량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의미한다. 이들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 진입할 경우 적발때마다 매회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저공해조치명령 차량대수가 연간 3~6만대이고, 연간 정기검사 불합격 차량이 4만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연간 7~10만대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는 셈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그동안 2.5t 이상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해왔는데 이번에는 2.5t 미만 차량까지 포함해 104만대로 대상을 2배이상 늘렸다”며 “내년부터 수도권 차량 중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톤수와 상관없이 운행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했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서울시 전역의 5%)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경계지점에 6개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최대 7~10만대의 노후경유차가 조기폐차 등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89만원대, 2024년 77만대로 노후경유차를 줄여 2020년까지 올 한해 차량 초미세먼지 배출량(3769t)의 28%에 해당하는 1071t까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운행 제한 조치를 받는 차량이 연간 7만~10만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5t 미만 차량의 경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해도 간단한 수리를 통해 엔진을 정비하면 다시 제한대상에서 풀려나게 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2.5t 이상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또한 예산문제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어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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