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100㎡ 이상크기의 음식점에서는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2009년부터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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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100㎡ 이상크기의 음식점에서는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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