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1일 편의점 체인 세븐 일레븐은 미국 네바다 주 리노의 한 편의점 매장에서 1.6㎞ 떨어진 인근 가정집으로 음식 상자를 배달하는데 성공했다. 세븐 일레븐에서 드론 운용을 위탁받은 스타트업 플러티는 2개의 드론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 연동해 뒤뜰에 무사히 배달 물품을 내려놨다. 이번 배달은 미국 항공당국의 허가를 받은 첫 상용배달이란 기록을 남겼다.
#2. 지난 4월 일본 경찰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관저에 세슘이 포함된 드론을 투척한 40세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정책에 불만을 품고 ‘세슘 드론’을 날려보냈다고 자백했다. 불과 석달 뒤인 7월에는 미국 센트럴 코네티컷 주립대 기계공학과에 다니는 18세 학생이 길이 70㎝의 ‘총 쏘는 드론’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드론 전성시대다. 전세계 국가들은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한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이미 아마존과 구글을 앞세워 드론 배송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중국도 세계 소형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하는 DJI를 앞세워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에 뒤질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드론 택배를 3년 내 상용화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미 관련 항공법을 개정하고, 4개 ‘드론 특구’를 지정하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에 한창이다.
그러나 드론 시장이 급팽창하며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잇따르는 드론 충돌·추락 사고는 예견된 부작용이다. 한국만 해도 최근 1년간 공식적으로 3건의 드론 사고가 보고됐다.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맨즈필드 교도소에서 드론으로 배송된 마약 꾸러미를 차지하기 위해 제소자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영국에서는 스터드랜드 누드비치 상공에 도촬용 드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정부가 드론을 이용한 ‘감시사회’를 조성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범죄수사에 드론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종서 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할 산업분야”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향후 ‘하늘 위의 센서’로서 사물인터넷(IoT) 시대의 핵심 산업인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조 뿐만 아니라 부품, 센서 등 드론 전후방 산업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응용프로세서(AP)분야의 절대강자인 퀄컴은 최근 드론에 최적화된 AP인 ‘스냅드래건 플라이트’를 내놨다. AP기능은 물론, 초고화질 영상처리와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 5월 드론을 염두에 둔 대용량 마이크로 SD카드를 출시했으며, LG전자도 스마트폰 G5를 드론 제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드론 대전’에 합류했다.
부품업계도 새 먹거리로 드론을 주시하고 있다. 항법센서와 초분광 카메라 등 드론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부품시장에 반도체에 이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기존 스마트폰 부품경쟁력을 드론으로 돌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결국 중국 부품업계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갖추는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물류·운송 산업 역시 드론 시대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사실상 정체된 국내 택배시장의 경우 더욱 충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김대진 KDB산업은행 연구위원은 “드론 배송이 확대될 경우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변화하고 동네상권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기존 업체들이 드론 시대를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도 원격농장 관리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드론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오는 2030년까지 유·무인기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지능형 센서 개발과 글로벌 표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드론 인프라스트럭처 육성과 연구 투자는 미룰 수 없는 과제 ”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화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론을 수사에 투입하기 전 영장을 발부받도록 형사소송법 절차를 개선하고 사생활 침해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며 “드론에 대해 운전면허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나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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