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탤런트가 회사 대표라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유명 연예인이 경영에 참여한다며 광고 중인 4개 결혼정보업체를 조사한 결과 초이스뱅크클럽의 허위 과장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탤런트 J모 씨가 대표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J씨는 광고모델일 뿐 대표가 아니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유명 연예인의 인기를 이용해 실제보다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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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유명 연예인이 경영에 참여한다며 광고 중인 4개 결혼정보업체를 조사한 결과 초이스뱅크클럽의 허위 과장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탤런트 J모 씨가 대표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J씨는 광고모델일 뿐 대표가 아니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유명 연예인의 인기를 이용해 실제보다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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