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자동차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청문회가 25일 진행됐다.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폭스바겐차량 인증 취소 청문회’를 마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논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선처를 부탁했다. 나머지 사항들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12일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이날 청문회는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폭스바겐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측은 논란이 된 차량의 배출가스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인증과 관련된 서류를 만들면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은 정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한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32개 차종에 적용하면 최대 32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상한선이 업체 매출액의 3%인 만큼 약 1000억원이 실제 상한선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판매를 중단한 차량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적용 시점인 28일 이전에 판매를 중단하면, 과징금은 옛 기준에 따라 약 32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폭스바겐이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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