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는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노쇼; No-show)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도 적용 대상은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입니다.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는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노쇼; No-show)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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