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전염병에 걸린 수산동물은 살처분이 이뤄지는 등 수산동물에 대한 질병관리가 엄격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등 모두 11건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수산동물 질병의 방역과 수출입 검역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동물방역관과 수산동물검역관 제도가 도입되고 수산동물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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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등 모두 11건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수산동물 질병의 방역과 수출입 검역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동물방역관과 수산동물검역관 제도가 도입되고 수산동물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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