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의 충돌로 원유 1만2547㎘가 유출된 사고가 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 12만7000여건(총 신고액 4조2274억원) 가운데 1심 소송은 98%(12만5260건) 이상이 종료됐으며, 2심과 3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해 92%(11만7428건)가 끝났다.
법원에서 종결한 11만7428건에 대한 법원 확정액은 3559억원이다. 이중 총 3387억원이 현재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된 상태다. 나머지 172억원은 지급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3심까지 감안해 주민 피해 최대 배·보상액은 약 3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해수부는 유류오염사고 배·보상주체인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 3216억원을 초과하는 약 384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베이호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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