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순환출자를 금지한 규제를 어긴 지분에 의결권을 불법으로 행사한 혐의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두산그룹 지분 구조상 지주사 두산의 손자회사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는 순환출자와 수평·방사형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인데,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주사 구조에서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소유하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 두산그룹 계열사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보유하다 공정위에게 1년 안으로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심지어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 명령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두산건설은 2014년 3~7월 3차례 열린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 안건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네오트랜스는 신분당선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 용인 경전철을 위탁 운영하기로 확정됐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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