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에 앞서 공제 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납세자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당주동 한국납세자연맹 소강의실에서 ‘연말정산 파워계산기 5종 세트 기자 시연회’를 가졌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에 접속,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 수령액을 볼 수 있다.
가령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란에 5500만원을 입력하면 11.68%를 뺀 4857만 여원이 실수령액으로 표시되고, 연봉의 3%인 165만원 초과 의료비 지출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연봉의 25%인 1375만원 초과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직장인 대다수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원(소득금액의 10%), 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275만원(소득금액의 30%)이 자동으로 계산돼 표시된다.
각 개인의 연봉에 따른 의료비와 신용카드, 종교단체, 기타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세테크 전략을 짜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게 납세자연맹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의 경우 13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1375만원 초과부터는 체크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A씨가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이 의료비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내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A씨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150만원이면 남편 A씨 연봉의 3%(165만 원)에 못미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연봉 3000만원인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연봉의 3%(90만원) 초과분인 60만원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은 이 외에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점검하기 ▲독신자 세테크 팁 ▲맞벌이 부부 세테크 팁 ▲병원에서 장애인공제발급 쉽게 받는 팁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 장애인공제 등이 있는 경우의 대처방법도 알려준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은 연말정산 뿐 아니라 올해 연봉 실수령액에 맞춘 연간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도 유용하다”면서 “연봉협상 때 회사 측 제시 연봉의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제시하면 회사 측을 설득하는데도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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