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제품이나 성능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된다.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청은 이를 취합해서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 및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3종 기술개발인증, 약 5400여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지난 2014년 기준 2조6200억원에서 약 4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중기제품 공공구매액은 78조원으로 지난 2006년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총 공공구매액의 70%대에 진입했다. 특히 2014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2조6200억원으로 중기물품 구매액(27조9000억원)의 9.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구매액보다 3%(800억) 증가한 수치다. 2015년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3조2000억원으로 중기물품 구매액의 11.8%였다. 다만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장대교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주택공사나 한국전력 등 대규모 시설 공사 위주인 공공기관들의 경우엔 중기청과 별도 협의를 통해 구매 비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도 공공입찰 모니터링에서 정부는 제도 위반사항 2213건을 시정·권고했으나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92건에 달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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