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5백만명 가운데 60%인 3백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한달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노인부부는 64만원을 넘지 않을때 연금을 받게 된다며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금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친 후 12월말 최종 선정기준액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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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한달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노인부부는 64만원을 넘지 않을때 연금을 받게 된다며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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