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부터 '평'과 '돈' 등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달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 귀금속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제곱미터'와 '그램'의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올 하반기까지는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도에도 불구하고 비법정 계량단위를 계속 사용할 경우 4개월간의 주의 ·경고기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산업자원부의 여론 조사결과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법정계량 단위 사용이 불편하지만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92%는 충분한 홍보후에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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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이달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 귀금속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제곱미터'와 '그램'의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올 하반기까지는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도에도 불구하고 비법정 계량단위를 계속 사용할 경우 4개월간의 주의 ·경고기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산업자원부의 여론 조사결과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법정계량 단위 사용이 불편하지만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92%는 충분한 홍보후에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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