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보호를 위해 소나 돼지 등을 도축할때 내는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오늘 한미 FTA 피해 대책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 소나 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으로 도축세가 폐지되면 축산농가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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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오늘 한미 FTA 피해 대책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 소나 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으로 도축세가 폐지되면 축산농가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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