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 주택에 대한 특혜분양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주택 분양 이후 부적절하게 당첨된 것으로 밝혀져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물량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미계약분과 부적격 당첨자분 주택의 동 호수를 동시에 공개한 뒤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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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주택 분양 이후 부적절하게 당첨된 것으로 밝혀져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물량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미계약분과 부적격 당첨자분 주택의 동 호수를 동시에 공개한 뒤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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