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란?
1%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란?
이르면 3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옵니다. 싼 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되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이르면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이런 내용의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구조의 상품입니다.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천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앤 점이 특징입니다.
요컨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대출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여야 합니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주택기금이 아니라 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또 수익 공유형·손익 공유형 등 유형이 두 가지인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유형이 수익공유형 하나뿐입니다.
금리는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해집니다. 시중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인 셈입니다.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안팎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줍니다.
다만 이런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 기간인 20년 또는 30년 중 최초 7년간만 적용됩니다.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정산하고 당초 주택 매입가격에서 대출 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익을 은행이 가져갑니다.
8년째부터는 시중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됩니다.
이 상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6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3천가구 한정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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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란?
이르면 3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옵니다. 싼 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되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이르면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이런 내용의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구조의 상품입니다.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천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앤 점이 특징입니다.
요컨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대출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여야 합니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주택기금이 아니라 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또 수익 공유형·손익 공유형 등 유형이 두 가지인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유형이 수익공유형 하나뿐입니다.
금리는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해집니다. 시중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인 셈입니다.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안팎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줍니다.
다만 이런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 기간인 20년 또는 30년 중 최초 7년간만 적용됩니다.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정산하고 당초 주택 매입가격에서 대출 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익을 은행이 가져갑니다.
8년째부터는 시중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됩니다.
이 상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6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3천가구 한정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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