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필지로 되어야 하는 아파트 부지가 77필지로 나뉘어 있는 바람에 8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충남 서산시 읍내동 롯데캐슬아파트 300여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준공 당시 아파트 부지에 개인소유(13명 공동소유) 토지 1필지(산 17-10, 99㎡)가 들어 있어, 부지가 77필지로 분할된 상태로 입주해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었다.
토지 한 필지가 등록 전환 당시 착오 등록으로 이중 중복 등록돼 토지 합병이 이뤄지지 않아 롯데캐슬아파트 790세대 주민은 대표 번호 없이 77필지의 지번으로 사용해왔던 것. 이와 관련 지난 해 말 서산시의회 한규남, 김보희 의원 등이 이 문제를 지적해 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서산시 측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 등 토지 정리를 요구할 경우 토지합필을 할 것이지만, 사유지에 포함된 중복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해 주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롯데건설(주)과 서산시에 이러한 고충을 여러 번 호소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0월에 입주자 대표 김대웅 외 311명의 입주민이 대통령비서실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로 이첩되어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후 권익위는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적경계 착오 및 누락된 산17-10번지에 대한 소유 관계,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 주체 등을 확인하고, 서산시 및 롯데건설(주) 관계자 등과 지속적 협의 등을 거쳤다.
권익위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입주자 대표와 서산시장 및 롯데건설(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롯데건설(주)은 아파트 부지에서 누락된 토지 1필지(산17-10, 99㎡)에 대해 내년 1월말까지 토지대금 공탁 등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등록사항을 정정(말소) 하기로 했다”며 “서산시는 77개 필지로 나뉜 아파트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합필해 지적공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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