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가 자사 마트 안에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타 유통업체와의 거래상 납품비용·마진율을 제출하라고 강요했다가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한 롯데마트,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현대백화점와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시식행사 계획을 자사가 직접 세우고는 대행업체를 통해 1456회에 걸쳐 행사를 열었다. 롯데마트는 이 과정에서 1년 넘게 행사에 소요된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자사 점포의 매출을 늘리고 상품재고를 없애려 한 판촉행사임에도 납품업체에 비용을 모두 떠넘긴 사례”라며 "롯데마트는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규모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납품업체 48곳에 대해 경쟁사인 홈플러스·롯데마트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촉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액과 상품 공급조건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현대백화점도 올해 5월 개장하는 가산 아울렛, 내년중으로 문을 여는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과 관련해 작년 3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게 롯데·신세계백화점 등과의 거래상 마진율과 매출액 등 핵심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대해 각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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