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고(故) 신해철(46)씨의 수술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 원장을 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강 원장을 징계할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할지를 정하게 된다.
징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회는 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공의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병원 수련 시스템과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공의 병원수련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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