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영화사업자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제기한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했다.
3일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개최해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가 재개돼 4일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업체들은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를 이틀 앞두고 세 업체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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