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가 대기업 계열의 보험과 증권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와 고위임원을 함부로 임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예정대로 다음 달 10일 발효하면 이에 적용을 받는 118개 금융회사는 CEO, 부사장 등 집행임원을 선임할 때 추천경로, 추천경력, 추천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재벌총수나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그룹내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 임원 선임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예정대로 다음 달 10일 발효하면 이에 적용을 받는 118개 금융회사는 CEO, 부사장 등 집행임원을 선임할 때 추천경로, 추천경력, 추천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재벌총수나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그룹내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 임원 선임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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