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사전에 과세가격을 결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관세청은 사전에 과세 가격을 결정해 약정을 맺고, 사후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외국계 기업은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과세 당국은 안정적인 조세 확보와 조세 마찰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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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사전에 과세 가격을 결정해 약정을 맺고, 사후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외국계 기업은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과세 당국은 안정적인 조세 확보와 조세 마찰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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