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인데, 야당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관건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지난 2004년 3월에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
주택 구입자는 이 제도에 따라 정부가 정한 투기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즉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15일 안에 관할 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2년 넘게 추가로 지정된 곳이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도를 10년 만에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현 시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
게다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기능이 비슷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또, 2006년 판교 신도시의 투기 과열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노근 /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개정안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인데, 야당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관건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지난 2004년 3월에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
주택 구입자는 이 제도에 따라 정부가 정한 투기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즉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15일 안에 관할 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2년 넘게 추가로 지정된 곳이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도를 10년 만에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현 시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
게다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기능이 비슷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또, 2006년 판교 신도시의 투기 과열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노근 /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개정안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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