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09년 8월 7일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주), 현대산업개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低價) 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사 실무자들은 유선통화·대면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은 추정금액(1998억원) 대비 94.10%, 현대산업개발은 94.0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4%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11월 19일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심의 결과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162억 4300만원과 27억 9100만원 총 190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低價) 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사 실무자들은 유선통화·대면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은 추정금액(1998억원) 대비 94.10%, 현대산업개발은 94.0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4%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11월 19일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심의 결과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162억 4300만원과 27억 9100만원 총 190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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