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에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늘부터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 동안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후 1시이후에 진료를 받으면 5000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더 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돼 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또 내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같이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한 총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더 내도록 했다.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더라도 가산금을 얹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진찰료 인상이 환자부담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부담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내도록 조치했다.
[이새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