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와 면이 섞여 만들어진 A사의 가디건. 수출용 라벨에는 ‘손세탁 가능’과 ‘퍼클로에틸렌용제(드라이크리닝용제) 사용 가능’이라는 표시가 붙어있다. 반면 같은 제품임에도 한글로 씌여진 국내 라벨에는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석유계 사용 가능’이라고 안내가 되어있다.
한편 면과 폴리에스테르가 섞여 소재상 물세탁이 가능한 B사의 흰색 와이셔츠에는 취급표시에 ‘물세탁 불가, 반드시 드라이 크리닝’이라는 안내가 씌여있다.
의류업체에서 같은 제품임에도 외국에서 판매하는 의류에는 ‘물세탁 가능’ 표시를 하면서 국내 판매제품에는 ‘드라이크리닝’으로 표시하거나, 수입 의류에서 수출국 표시에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한글 취급표시는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으로 바꿔놓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표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7월 중 접수된 사고 의류 심의건 가운데 ‘드라이크리닝’만으로 취급표시가 된 제품 중 소재 특성상 물세탁이 가능한 면/폴리에스텔/마 등의 제품을 확인해본 결과, 드라이크리닝 표시 제품 중 17.6%에서 34.5%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재상 물세탁에 문제가 없는 흰색 와이셔츠처럼 하루 입고 갈아입는 제품이나, 면/마가 섞여 물세탁을 해도 무방한 제품을 반드시 드라이크리닝하라고 표시된 것들이 2013년의 경우 34.5%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취급표시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탁하면, 의류업체가 제조상의 하자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의류심의를 의뢰한 사례 중 수영장에서 입는 수영복까지도 취급표시에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석유계’로 표시된 경우가 있어 염색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세탁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지우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수영복이나 기능성 스포츠 의류를 드라이크리닝할 경우 원단이 석유계크리닝에 녹아서 손상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에도 염색, 필링 가공이 불량하거나 세탁방법이 맞지 않은 소재들을 섞어 쓰게 되면 착용 중이나 세탁 시 의류에서의 치수변화, 뒤틀림, 변형, 물빠짐 등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조사들이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원단 가공 및 소재에 대한 정확한 시험 분석 등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드라이크리닝 표시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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