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광역교통시설 확충 방안 등 광역교통 대책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에는 면적이 30만평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가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장래 교통수요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전 검토서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 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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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에는 면적이 30만평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가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장래 교통수요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전 검토서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 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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