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유통업태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화하고 각각에 담당 직원들을 지정해 업무 전문성을 제고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5일 대전 지역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주소 납품업체 대표들을 만나 "유통이 글로벌화 전문화 정보화 미디어화 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촉발된다"면서 이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은 TV홈쇼핑 회사들이 사전에 수량과 방송일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납품업체에 다량의 상품을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대형마트가 신규점포를 개점할때 납품업체에 사원을 파견하도록 강제하고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등을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꼽았다.
노 위원장은 "유통산업이 글로벌화하는 추세에서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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