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 19일 고리 원전 1호기에서 작업자가 방사능에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펌프 배수상태 확인 등 사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조사단은 당시 4명의 작업자들이 원전 1호기의 액체폐기물 증발기용 재순환 펌프의 분해 정비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전점검을 소홀히 해, 펌프와 배관에 남아있던 방사능에 오염된 고온의 물이 흘러나와 작업자 2명이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발생 처리과정에서 현장책임자가 한국수력원자력 본부나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에 사고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사고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도 담당의사에게 방사능 오염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고자들이 격리되지 않은 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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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단은 당시 4명의 작업자들이 원전 1호기의 액체폐기물 증발기용 재순환 펌프의 분해 정비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전점검을 소홀히 해, 펌프와 배관에 남아있던 방사능에 오염된 고온의 물이 흘러나와 작업자 2명이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발생 처리과정에서 현장책임자가 한국수력원자력 본부나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에 사고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사고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도 담당의사에게 방사능 오염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고자들이 격리되지 않은 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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