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을 출연시켜 경쟁사 토익 교재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한 '영어단기학교' 운영 업체 에스티앤컴퍼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에스티앤컴퍼니가 재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고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해커스토익 교재를 상징하는 빨간책과 파란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스티앤컴퍼니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해당 비방 광고들을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해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한 번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에스티앤컴퍼니가 재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고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해커스토익 교재를 상징하는 빨간책과 파란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스티앤컴퍼니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해당 비방 광고들을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해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한 번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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