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건설업계 등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사들이 담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담합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이 건설업계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입찰 담합을 조사하는 공정위 수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공정위는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없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건설업은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최근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항간에는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강하게 규제해서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접하면 우리도 가슴이 아프다"며 "공정위가 법 위반을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과 담합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심지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더는 책임을 묻지 말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입찰 담합을 근절하면서도 건설 시장의 어려움을 없앨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그는 토로했다.
그는 "특히 (공정위 조사로) 해외수주에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 결정이 영업활동이나 사업의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건설업계의 담합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잇따른 담합 제재와 전방위 조사로 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가 잘못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업체만의문제가 아니라 제도나 사업별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면 (당국이) 조사나 행정처분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일본 등 경쟁국 업체들이 한국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를 빌미로 집중적인 견제와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해외 수주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등이 자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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