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세청은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현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실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 국장은 명의신탁 입증과 불복청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국세청은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현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실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 국장은 명의신탁 입증과 불복청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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