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내장돼 있는 내비게이션 외에 운전자가 스스로 장착하는 장치에도 차량가동 중 디지털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표준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로써 운행 중 DMB 시청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에 내장돼 출고되는 내비게이션 장치(전체의 12.5% 수준)에는 차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DMB가 중단되는 기능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출고 후 차량에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장착하는 포터블 내비게이션에는 이같은 기능이 없는 게 대다수다. 정부는 이 때문에 외장형 내비게이션에도 차량 운전중 DMB를 중단하는 기술을 국가표준(KS)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운전 중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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