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한 규제 강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해 각 주유소가 제출하는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량을 자주 비교해 가짜 석유 유통을 막으려는 대책이다.
이날 협회는 성명서에서 "보고서 작성에 4∼5시간이 필요한 거래상황기록부를 한 달에 4∼5번 보고하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유소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가짜 석유 유통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주유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하는 대책으로 국세청에 보고하는 카드거래명세 자료 공유, 노상검사제도 도입 등을 주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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