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로는 최초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이 CJ오쇼핑을 통해 EU에 수출하면 한국산 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U외에도 인도와 아세안 국가 등 FTA협정국에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간소화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EU에 있는 현지 바이어에는 평균 4%의 관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CJ오쇼핑은 이번 인증서 발급을 통해 FTA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수출하는 중소협력업체가 실질적인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는 인증서 없는 사업자가 EU에 수출할 경우 해외 수입 바이어가 내야하는 수입관세를 통상 국내 수출업체가 대신 지불해 국내 수출업체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고 CJ오쇼핑 측은 설명했다.
[이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