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철 현대차그룹 노무담당 부회장은 25일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부회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에 참석해 "현대차 근로자들이 지급받던 상여금은 2개월에 한번 100% 지급되고 15일 근무 미만자의 경우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볼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 부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대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마련한 '2014년 임·단협 공동요구안'에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정기상여금은 업적·성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지급액이 확정돼 있어야 고정성을 갖추고 통상임금 범주에 들어가지만, 현대·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근무일이 기준에 못 미치면 주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다.
윤 부회장은 "노조가 장기 파업등을 실시할 경우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연공성을 축소하고 성과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놓은 데 대해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라며 "임금체계와 업무 특성이 기업마다 다른데, 잔업·특근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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