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면제 품목이 늘어난다.
관세청은 20일 해외직구시 200달러 이하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목록통관' 허용 물품을 현행 6개에서 10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목록통관 품목은 의류, 신발, 화장지, 주방용기, 인쇄물, 조명기기 등이지만 완구나 인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장신구 등 4개 품목이 연내 추가된다. 국내 수입매장에서 가격 인하 효과를 불러오는 만큼 간편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특송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작년 1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4억7000만달러, 2012년 7억달러에 이어 연이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간편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특별통관업체 지정요건을 현행 '자본금 1억원, 월 통관실적 100건 이상'에서 '자본금 5000만원, 월 통관실적 50건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통관업체가 현재 80개에서 2017년에는 280여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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