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는 집 근처 상가에 보습학원을 열기로 하고 점포를 빌려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했다. 이씨는 원래 음식점이었던 이 곳을 학원으로 용도변경해달라고 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에선 상가에 이미 피아노학원이 영업 중이어서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다.
근린생활시설에서 한 건물 내 학원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씨는 이때문에 공사비와 계약금만 날리게 됐다.
앞으로는 서민 창업을 가로막는 이같은 규제가 완화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어도 오는 4월부터는 당구장,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의 창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원래 규정상 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사무소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결혼상담소의 면적을 전부 합쳐 500㎡를 넘어선 안된다. 볼링장과 당구장 역시 합쳐서 이 면적을 넘어선 안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면 창업이 가능해진다. 단 소유자를 달리 해 창업한 뒤 나중에 함께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 등은 명의상 소유자가 달라도 한 소유자의 것으로 간주한다.
또 그동안 시설별로 면적 제한 기준이 달라 업종전환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단일화된다.
예를 들어 500㎡의 당구장을 인수한 사람이 이를 PC방으로 바꾸려고 할 때 300㎡까지만 PC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설 분리를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했다. 헬스클럽이나 볼링장, 당구장은 면적 제한이 500㎡인 반면 PC방은 300㎡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PC방, 공연장, 종교집회장의 면적제한도 500㎡로 단일화돼 앞으로는 이런 불편은 사라진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카페나 고민상담방 등 새로운 업종의 창업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방식이 나열식인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새로운 업종의 경우 구청에서 까다롭게 심사해 창업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기능설명 방식으로 바꿔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요즘 새로 등장한 직접 케익을 만들어 가져가는 가게의 경우 원래 규정으로는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기존 규정이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기능설명식으로 규정해 이런 가게도 허가를 쉽게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구청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업종이 새롭게 출현할 것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규정으로는 면적제한이 꽉 찬 곳의 경우 창업을 하려면 이미 운영 중인 점포를 권리금을 비싸게 주고 사야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져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돼 국민이 느끼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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