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와 관련해 방송사가 편성해야 하는 국내 제작물과 대중음악 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방송 신기술을 활발히 도입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KBS·MBC·SBS 등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는 80% 이상, EBS 등 전문편성 지상파 방송사는 70% 이상으로 규정된 국내제작물 편성 비율을 종합편성 지상파는 70% 이상, 전문편성 지상파는 6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내 대중음악을 60%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된 규정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금까지 방송사는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국내제작 대중음악으로 방송해야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K팝 등 국내 대중음악의 경쟁력이 높고 대부분 방송사가 국내대중음악 편성을 100% 가까이 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편성비중을 완화했다.
장기적으로는 대중음악 편성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신기술을 이용한 시험방송을 하는 채널에 대해 편성비율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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