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중 최장기간이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 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은 금지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오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필두로 사업정지에 들어가며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나눠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또 통신 3사가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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