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회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에는 자구계획 이행, 경영권 등에 관한 사항, 약정 불이행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약정 이행 기간은 2016년 말까지이며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약정에는 자구계획 이행, 경영권 등에 관한 사항, 약정 불이행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약정 이행 기간은 2016년 말까지이며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