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자영업자도 내후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만 해당됐지만 자영업자 전반으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국세청은 2015년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장려금 신청 때 필요한 서식을 23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며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대리운전원, 골프장 경기보조원,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변호사, 약사, 세무사 등 등 전문직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 국장은 "2014년 소득에 대해 2015년 5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만 60세 이상)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을 받고,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93만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75만명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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